▶ 공공장소 권총휴대 금지, 어린이 안전 완충지역 등
남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새해부터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강력한 총기 규제안들을 통과시켰다.
7일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다양한 총기 규제안들을 승인했다. 패키지 규제안은 제니스 한 의장과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패키지 총기 규제안에는 ▲LA 카운티 직할구역 내 50구경 권총 및 탄약 판매 금지 ▲해변, 공원, 건물 등 LA 카운티 소유지에서 은닉 총기 휴대 금지(수사당국 예외) ▲21세 미만 총기 전시장 출입 금지 ▲카운티 직할 구역 내 총기 판매상 CCTV 카메라 설치 및 모든 거래 녹화 의무 및 구매자 지문 보관 ▲학교, 놀이터 등 어린이 안전구역과 규정된 총기상점 사이에 1,000피트 완충구역 제정 등이 있다.
조례안들은 최종적으로 발효되기 전에 추가 심사가 치러질 예정이다. 단 LA 카운티 직할구역 내 50구경 권총 및 탄약 판매 금지와 해변, 공원, 건물 등 LA 카운티 소유지에서 은닉 총기 휴대 금지 등 2개 조례안은 2주 안에 최종 표결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닉 총기 휴대 금지는 허가증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당국을 빼고 예외없이 적용된다.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오늘 우리는 총기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총기 위협은 LA 카운티 커뮤니티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총기 규제안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지난달 21일 11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몬트레이 팍 총기 참사 사건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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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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