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올해 만 18세(2005년생)가 되는 남성은 반드시 오는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이탈을 신청해야만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한국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이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성 복수국적자는 개정국적법 12조2항에 따라 올해 만 18세가 되는, 즉 2005년생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3월31일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신청해야만 한다. 2023년 4월1일 이후에는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이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접수가 가능했으나, 금년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시행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부모의 혼인 신고와 본인의 출생신고가 선행돼야 한다. 부모 중 시민권자는 국적상실 신고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LA 총영사관은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시점(만 18세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 법무부에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희망자는 영사관 홈페이지(영사-국적)를 참고해 신청서를 준비한 후 방문 예약 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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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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