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팬데믹동안 모기지 월페이먼트를 미납한 주택 소유주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수혜폭을 확대하면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의 주정부의 도움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가주 정부가 모기지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들을 지원하는 기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수혜층을 늘리기로 하고 이 프로그램을 7일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수혜층은 지난해 6월이후부터 올해 3월 1일사이 모기지 월 페이먼트가 최소 두차례 미납되거나 재산세가 한차례 미납된 주택 소유주들이나 모기지 페이먼트 미납후 partial claim 세컨드 모기지나 디퍼럴 상태에 놓은 주택 소유주들, 최대 실거주지가 최대 4유닛까지인 주택 소유주들입니다.
과거 주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주택 소유주들도 추가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수혜층을 확대한 이유는 지난해 연방 정부가 '어메리칸 레스큐 플랜'을 통해 주정부에 주택 소유주 지원을 위해 지급한 기금에서 아직 십억 달러 여유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수혜대상은 가구 소득이 자신이 거주하는 카운티 중간 소득의 150퍼센트까지인 주민들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로, 미납된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해 최고 8만 달러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미납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최고 2만 달러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엘에이 카운티의 중간소득 150퍼센트까지에 해당되는 소득 구간은 개인의 경우 12만5천백 달러, 4인 가족의 경우 17만8천650 달럽니다.
가지고 있는 모기지가 페니 매나 프레디 맥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점보론일 경우에는 수혜대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월 페이먼트가 미납된 주민일지라도 이를 갚을만큼 충분한 현금이나 은퇴구좌등 자산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당초 이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단발성으로 지원금을 제공했지만, 이번에 수혜폭이 확대되면서, 이미 한번 도움을 받은 주택 소유주들도 이후에 미납된 모기지 페이먼트가 있을 경우 다시 프로그램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가 받을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8만 달러입니다.
앞서 주정부가 제공한 프로그램에서는 수혜대상이 단독 주택이나 콘도에만 해당됐지만 이번에 혜택이 확대되면서 수혜대상은 최대 4유닛 주택까지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를 지닌 주택 소유주들도 재산세나 주택 보험 페이먼트가 밀렸을 경우,이번 수혜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어메리칸 레스큐 플랜을 통해 연방정부가 가주정부에 지급한 기금으로 마련된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만 5백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으며, 이들 가구가 받은 지원금 평균은 2만8천137달럽니다.
이번에 수혜대상이 확대되면서 만가구에서 2만가구가 더 도움을 받을것으로 추산되는데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프로그램 신청서는 camortgagerelief.org 에서 다운로드받을수 있으며, 한국어 신청양식도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모기지와 뱅크 스테이트먼트, 가구 구성원들의 페이 스텁, 세금 보고서류, 유틸리티 빌등입니다.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는 (888) 840-2594 번으로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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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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