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관 등 시의원 3인, 폴 김 시장·민주당 주법원 제소
▶ 주법원, 임명 절차 일시 중지 명령⋯16일 양측 변론 청취
공석 중인 시의원 임명 문제를 놓고 불거진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정치권 대립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신디 페레라, 박재관, 스테파니 장 등 팰팍 시의원은 1일 버겐카운티 뉴저지주법원에 폴 김 팰팍 시장과 제이슨 김·마이클 비에트리 팰팍 시의원, 팰팍 민주당위원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시의원들은 이번 소송에서 지난달 31일 열린 팰팍 타운의회 월례회의의 적법성을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아울러 김 시장이 주도하는 팰팍 민주당위원회에서 시의원 임명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일 팰팍 시의원 임명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일시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리고 오는 16일 양측의 구두 변론을 듣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팰팍민주당위원회가 지난 1일 공석 중인 시의원 자리에 민석준씨를 임명한 것은 일단 효력이 보류됐다. 결국 팰팍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낳고 있는 시의원 임명 문제는 법원 판단에 맡게 지게 됐다.
팰팍 타운의회는 시의원 6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1석이 공석이다. 지난해 11월 본선거를 통해 김 시장이 올해 시장으로 취임해 시의원 공석이 발생하자 타운의회 주도권을 놓고 정치권이 양 측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었던 팰팍 타운의회를 앞두고 김 시장은 성원 부족을 이유로 회의 취소를 발표했으나 신디 페레라, 박재관, 스테파니 장 의원 등은 이에 불복하고 회의를 강행해 앤디 민 전 시의원을 신임 시의원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김 시장 등은 해당 월례회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고, 팰팍 민주당위원회는 1일 김 시장의 지지를 받은 민석준씨를 신임 시의원에 임명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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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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