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제한에 걸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산 제네시스 SUV 전기차도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재무부는 지난 3일 세액공제를 받는 전기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차량 분류 기준을 개정했다.
당초 재무부는 차량을 승용차나 SUV 등으로 분류할 때 환경보호청(EPA)의 기업평균연비제(CAFE)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CAFE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EPA 연비 표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GV70은 SUV로 재분류됐다. 현대차는 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올해부터 앨라배마 공장에서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다.
GM의 캐딜락 리릭, 테슬라의 5인승 모델Y, 폭스바겐의 ID.4, 포드 머스탱 마하-E와 이스케이프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도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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