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되는 중국 제품[로이터=사진제공]
미국 정부가 중국산 의료장비에 고율관세를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81개 중국산 의료기기 품목에 고율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하고 의견수렴 기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고율관세 부과안은 직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발동한 통상제재를 유지하는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통상관행 때문에 미국 경제가 무너진다며 이 법률을 근거로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최고 25% 고율관세를 물려 중국의 대미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렸다.
중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는 세율이 7.5% 정도이며 코로나19 대유행을 고려해 2020년 12월에 처음 면제됐다.
의료용 장갑, 손세척제, 마스크 등 제품에 적용된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여러 차례 정기적으로 연장됐다.
이번에 돌아오는 만료 시점은 이달 28일로 한 달간 이어질 의견수렴 기간에는 재연장 필요성 등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접수된다.
USTR은 백악관 직속 기구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통상정책을 기획·집행한다.
이번 조치는 USTR이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고율관세를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과 중국 고위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중단된 미중 통상대화를 최근 재개하기로 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등 미중 통상수장은 작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폭탄에 대한 타협 가능성은 관측되지 않는다.
중국은 자국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해제를 미중관계 개선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고율관세가 다른 쟁점 과제의 해결을 위한 대중국 지렛대로 보는 듯 폐지나 완화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노출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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