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14.20달러 · 뉴저지 14.13달러로 최저임금 인상
▶ 뉴욕 유권자등록 마감일 연장…뉴저지 차량보험료 인상
2023년 새해 들어 뉴욕과 뉴저지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새해를 맞아 뉴욕시 및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를 제외한 나머지 뉴욕주 지역과 뉴저지에서 최저 임금이 인상됐다. 또 8일부터는 조지워싱턴브리지와 링컨터널 등의 통행료가 현금 기준 17달러로 오른다. 새해 들어 뉴욕과 뉴저지에서 달라지는 규정 등을 정리했다.
■최저임금 인상=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낫소 및 서폭카운티, 웨체스터 카운티를 제외한 나머지 뉴욕주 지역의 최저임금이 기존 13달러20센트에서 14달러20센트로 올랐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는 이미 지난해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올라간 바 있다. 뉴저지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13달러에서 올해 14달러13센트로 인상됐다. 뉴저지는 내년 1월에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르게 된다.
■통행료 인상= 8일부터 조지워싱턴브리지, 링컨터널, 홀랜드터널 등 허드슨강을 지나는 6개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가 현금 기준 16달러에서 17달러로 오른다. 이지패스는 혼잡시간대 13달러75센트에서 14달러75센트, 비혼잡시간대 11달러75센트에서 12달러75센트로 각각 인상된다. 뉴저지턴파이크와 가든스테이트파크웨어 통행료는 1일부터 인상됐다. 뉴저지턴파이크 통행료는 평균 4달러95센트에서 5달러10센트로 올랐고,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는 톨부스를 지날 때마다 내야하는 요금이 이지패스 사용자는 1달러96센트에서 2달러2센트로, 현금 사용자는 2달러에서 2달러10센트로 인상됐다.
■뉴욕 가족유급병가 확대= 1일부터 간호가 필요한 형제를 둔 뉴욕주 직장인은 가족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서명한 법에 따라 형제가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최대 12주의 유급병가가 주어지며, 이 기간 주급의 67%가 보장된다. 형제가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족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뉴저지 실업수당 및 유급병가 최대 지급액 상향=뉴저지주 노동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1일부터 뉴저지 실업수당 최대 지급액이 주당 803달러에서 840달러로 늘어난다. 아울러 뉴저지 가족유급병가 최대 지급액도 주당 993달러에서 1,025달러로 올라간다. 이 외에 산업재해 보험 보상금(Worker’s Compensation)은 주당 최대 1,065달러에서 1,099달러로 늘어난다.
■뉴욕 유권자 등록 마감일 연장=올해부터 뉴욕주 예비선거 및 본선거 등 투표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종전 투표일 전 25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투표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종전보다 15일 늘어나게 됐다.
■뉴저지 차량보험료 인상= 지난해 8월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 따라 1일부터 뉴저지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liability) 최소 보상한도가 기존 1만5,000달러에서 2만5,000달러로 올랐다. 책임보험 최소 보상한도 상향 조정에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11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차량 1대당 연간 125달러를 더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 이어 뉴욕주도 채용시 급여공개 의무화=오는 10월부터 뉴욕주 전역에서도 채용시 급여공개 의무화가 실시된다. 뉴욕시가 시행중인 ‘채용공고 급여공개 의무화’ 조례와 마찬가지로 주법에 따라 고용주는 신규채용시 경력직 직원에 대한 프로모션 과정에서도 급여 범위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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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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