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오는 2035년부터 워싱턴주에서는 배기가스를 뿜지 않는 신형 차량들만 판매할 수 있다.
주 환경부는 19일 기존의 ‘청정차량 촉진 프로그램’을 강화해 2035년부터 전기차, 수소차 및 전력가동 거리 50마일 이상의 하이브리드 모델 신형차량들만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주의회가 2020년 제정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법은 캘리포니아 관계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올여름 가솔린 차량 판매를 2035년부터 금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청정차량 프로그램은 2026년 신차 모델부터 적용되며 자동차 메이커들은 매년 6~9%씩 청정차량을 증산하고 2035년까지 신제품 차량을 100% 청정차량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때까지 사용되는 중고 가솔린 차량들은 이 프로그램에 저촉되지 않는다.
로라 왓슨 환경부장관은 이 프로그램이 이미 시작된 자동차 시장의 탈 탄소화 움직임을 더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워싱턴주 온실가스 오염의 주범인 차량들을 곧바로 겨냥함으로써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방출을 완전 제거하겠다는 주정부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 배기가스는 워싱턴주 대기오염 원인 중 22%, 온실가스 방출 양의 45%를 점유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주 자동차시장에서 판매되는 신차들 중 약 13%가 전기 차, 수소 차 및 전기겸용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전국적으로 금년 첫 3개월간 차량 판매 수는 18% 줄었지만 전기차 구입자는 60%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에너지부 데이터에 따르면 워싱턴주는 전기차 소유주 등록률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으며 인구 당 비율 면에서는 두 번째로 높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