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 업계, 주민투표 요구
캘리포니아주 내 패스트푸드 체인점 노동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22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이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일까지 1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예될 상황에 처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용자 측이 해당 법의 시행 저지를 위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유권자 서명 명부를 주정부 당국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출된 주민투표 요구의 유효한 서명 숫자 결과에 따라 법 시행이 2년까지 유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내 이정표적인 법안으로 평가 받고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도전을 받고 있다.
5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체인점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을 최고 22달러까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패스트푸드 책임과 표준회복법’(AB 257·이하 패스트 회복법) 시행 저지를 위해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비롯한 관련 업계가 결성한 ‘로컬 식당 구하기’ 연합은 패스트 회복법 폐지 여부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서명 총 100만 개를 받아 주정부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까지 주정부에 제출된 유권자들의 서명은 법이 정한 62만3,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WSJ는 전했다.
유권자 서명 명부 검토 후 유효 판정이 나게 되면 오는 2024년 패스트 회복 법안 시행 여부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가 발의안 형태로 실시되며 그때까지 법 시행이 유보된다. 2년 동안 법 시행에 유보되면 법안 자체의 동력이 상실되고 2024년 주민투표에서 재시행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5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패스트 회복법안에 서명하면서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식당 업주들의 강력한 반발이 나와 법 시행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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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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