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파업저지법 서명
▶ 연방 상하원서 법안 통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일 철도노조 파업저지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의회가 가결 처리한 철도 노사 잠정합의안 강제법안에 2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30년 만의 의회 개입으로 미 철도노조의 파업이 저지됐다.
이로써 미국 경제를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릴 우려가 제기된 연말 물류대란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의회의 법안 통과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철도 노조는 합의안을 준수해야 하며, 이후의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해 해고까지 가능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연설에서 “철도 시스템은 우리 공급망의 중추”라며 “진짜 재앙이 될 수도 있었는데 잘 됐다. 이 법안은 철도 분쟁을 종식하고 매우 나쁜 시기에 경제 재앙이 되는 것을 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표결이 양당 의원들에게도 힘들었고, 내게도 힘든 일이었다”며 “하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수백만 근로자 가족을 위험과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연휴 즈음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연방 상원에서 제외된 ‘유급병가 7일 의무화안’과 관련해 노동자의 유급 병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난 우리가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에서 그것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해서 멈출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지난 9월 백악관의 중재에 따라 철도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향후 5년에 걸쳐 임금을 24% 인상하고, 매년 1,0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철도 사용자 측과 12개의 주요 철도 노조 지도부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4개 노조의 표결에서 합의안 수용이 부결돼 오는 9일 파업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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