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 프로그램 총채무 15억 원 이하
한국 정부가 미주 한인 등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한국 정부는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공익 특수법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에 총 15억원 이하의 금융채무를 갚지 못한 해외 거주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원금감면 등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자, 10억원 이하의 담보 채무자,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인 등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자에 한해 채무 및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채무조정 원금감면,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LA총영사관 등 한국 영사관에서 본인 확인을 마치고 신청서식을 작성한 후 인터넷,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 확인을 위해선 한국 정부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영사관 동포신분증, 체류 중인 국가에서 발급받은 비자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침해 거주지역 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서식은 각 영사관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챗봇 앱을 통해 24시간 비대면 상담도 실시한다.
상담전화: 82-2-6337-2000,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 cyber.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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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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