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정부가 일명 ‘부자세’로 불리는 자본취득세를 주 대법원의 유보적 판결에 따라 일단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주 대법원은 약 2개월간의 장고 끝에 지난달 30일 자본취득세가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유예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 조세부는 증권과 채권 등의 거래를 통해 25만달러 이상 이득을 취한 개인 또는 기업체에 7%의 자본취득세를 내년 4월부터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조세부는 징세 대상자들의 신고 및 납세 창구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만약 주 대법원이 궁극적으로 자본취득세를 위헌 판결할 경우 주정부가 징세한 세금에 이자를 더해 즉각 환불해주겠다고 덧붙였다.
주 대법원은 내년 1월 26일 공판을 열고 자본취득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찬반 양측의 구두 논쟁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더글러스 카운티 법원의 브라이언 후버 판사는 25만달러 이상 이윤 취득자에게 자본취득세를 7% 과세하고 그 이하엔 한 푼도 물리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세금의 일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주정부는 이 판결을 즉각 항소했다.
이 세금의 지지자들은 소득세가 없는 워싱턴주에선 저소득층이 부유층보다 담세율이 부조리하게 높기 때문에 교육, 교통, 주택 등 주요 공공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부유층에 자본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소득세가 아니라 물품세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반대 측은 자본취득세를 물품세로 호도하는 곳은 오직 워싱턴주뿐이라며 이는 엄연한 소득세이고 소득세는 워싱턴주가 인정하지 않는 세금이라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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