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지난 2020년 BLM(흑인인권) 시위군중에 경찰이 최루가스 등 폭도진압 장비를 사용해 연방법원에 제소 당했던 포틀랜드 시당국이 원고 5명에 25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시정부는 피해보상금 지급 외에 시위대에 고무 탄 발사를 중지하고 향후 14개월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가처분 조치한 재고 고무 탄들도 모두 폐기처분하기로 합의했다.
원래 이 소송은 지난 2020년 6월 비영리 인권단체인 ‘총격금지 포틀랜드’가 제소했었다. 당시 포틀랜드 거리에선 미니애폴리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경찰피살 사건에 항의하는 과격시위가 연일 계속됐고 일부 지역에선 이들을 진압하는 경찰관들과 충돌이 빚어졌었다.
‘총격금지 포틀랜드’의 창설자 겸 회장인 테레사 레이포드는 이 배상합의가 ‘시위 지도자들의 승리’라며 환영하고 “표현의 자유는 사회변화를 가능케 하는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테드 휠러 포틀랜드 시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문제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풀어짐으로써 양측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히고 시당국은 2020년 이후 군중관리 훈련과 시위 대응방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오리건 주의회는 경찰이 시위군중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의 위험이 있을 때, 시위저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객관적 상황이 위험하고 불법적일 때 등 특수 상황에서 최루가스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금년 초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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