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불법마약의 단순 소지를 중범죄로 규정한 워싱턴주 주법이 위헌이라는 주 대법원의 지난해 판결을 주의회가 새로 제정할 관련법에 어떻게 반영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워싱턴주에서 반세기 이상 시행돼온 관련법을 주 대법원이 지난해 2월 위헌 판결한 후 주의회는 서둘러 ‘집중 임시법’(ESB-5476)을 통과시키고 마약소지 혐의로 적발된 사람에게는 첫 2회까지 치료기회를 제공하되 세 번째 적발될 때는 경범죄로 처벌토록 했다.
주의회 관련 의원들은 임시법이 내년 7월1일 만료됨에 따라 내년 1월 초 개회되는 정규 회기에서 새로운 마약단속법을 제정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주의회와 경찰을 비롯한 공공안전 담당자들 및 인권단체 관계자들 중에는 새 법이 마약소지를 다시 중범죄로 규정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 대세다.
하지만 마약사범 단속과 관련한 보편적, 효율적 대안을 새로 마련하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상원 법사위원회의 만카 딩그라(민-레드몬드) 위원장은 로렌 데이비스(민-쇼어라인) 주 하원의원과 함께 마약소지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딩그라 의원은 대다수 의원들이 마약소지자의 처벌 수위에 이견은 있겠지만 이들을 경범자로 규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워싱턴주 셰리프-경찰국장 협회의 스티브 스트라찬 회장은 현 시점에서는 마약사범들을 처벌하기보다 그들이 치료시설에 마음 놓고 접근하도록 돕는 것이 좋다며 마약중독자들을 형사처벌 해 전과자로 몰아붙이면 이들이 갱생할 여지가 더욱 좁아진다고 덧붙였다.
반대 목소리도 있다.
주상원 공화당대표인 존 브라운(셰헤일리스) 의원은 마약소지자들을 어느 정도는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사범들을 처벌하지 않고 치료시설로 보내는 현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옛 법의 처벌규정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보건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워싱턴주에서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2,000명으로 2019년보다 66%나 급증했다.
킹 카운티의 올해 마약과다복용 사망자는 837명으로 작년의 709명에서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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