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가짜수산업자·검사·언론인 3명도 불구속 기소
▶ 박영수 “특검은 청탁금지법 대상 아냐… 재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해 단죄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외제차 렌트 의혹으로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의 사의 표명은 지난 4일 포르쉐 렌트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이다. 2021.7.7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박영수(70) 전 특별검사를 14일(이하 한국시간)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4·복역 중)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차량 사용료를 제3자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통화·차량 이용 내역 조사 등을 토대로 허위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은 수사 중 "특검 직책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법리 검토를 통해 특검은 직무 관련성과 관련 없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모(49) 현직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 언론인 총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579만원 상당의 자녀 댄스·보컬 학원 수업료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엄 해설위원은 2019∼2020년까지 유흥접대 서비스, 벤츠·아우디·K7 렌터카와 수산물 등 942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논설위원은 2020년 골프채와 수산물 등 총 357만원 상당을 받았고 전 중앙일보 기자도 BMW·포르쉐 차량 등을 무상 이용해 총 535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 역시 이들 5명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명에게서 총 11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올해 7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김씨가 제공한 제네시스 렌터카를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전인 2020년 2월 비서에게 렌트비 처리 등을 지시하고, 이후 실제로 모두 지급한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다.
대학원 등록금 250만원을 김씨가 대신 내줬다는 혐의를 받은 모 종합편성채널 정모 기자에 대해서도 빌렸다가 갚은 사실이 인정돼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1년 2개월 만에 8명 중 6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와 공직자, 언론인들이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대하게 저해시킨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전 특검 측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법학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법률가는 특검이 '공무수행 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검찰의 기소 결정은 법리나 사실관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데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