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적부심 인용…보증금 1억원·사건관계인 접촉 불가 조건

(의왕=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 삭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법원은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요청에 보증금 1억원 납입 등의 조건으로 석방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7일 만인 8일(이하 한국시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서 전 장관을 석방했다. 주거지를 벗어나서 안 되고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도 붙였다. 법원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날 오후 4시 12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온 서 전 장관은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준비된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떠났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다.
앞서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이 석방 불가 수준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6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그는 해경의 총책임자로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받는다.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두 사람을 따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서 전 장관이 풀려나면서 기소 시점이 다소 유동적으로 됐다.
김 전 청장이 장례와 발인을 모두 마치고 재수감되는 10일을 전후해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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