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4월 핀란드 대사로 근무중 사망했던 문덕호(사진) 전 시애틀총영사에 대해 과로에 의한 순직이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당시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문 전 총영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8년 11월 12일 주핀란드 대사로 임명된 문 전 총영사는 2019년 4월 22일 극심한 피로감과 불편을 호소해 헬싱키대 병원으로 이송된 뒤 8일이 지난 같은 달 30일 급성 단모세포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근무환경에 백혈병을 유발할 만한 위험 요인이 없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면역력 저하가 백혈병을 발병ㆍ악화시킬 수 있는 데다, 고인이 무리한 업무 일정으로 병을 조기에 치료받지 못했다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병이 급격히 진행됐다고 보고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핀란드에 국빈으로 방문하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경북 청도 출신으로 한국 외국어대 불어과를 졸업한 문 대사는 지난 1987년 외무고시 21회로 외교부에 들어온 뒤 북핵1과장, 주이라크대사관 공사참사관, 아프리카중동국장, 시애틀총영사, 외교부 국제안보 대사 등을 지낸 뒤 2018년 11월 핀란드대사로 부임했다.
특히 시애틀총영사로 근무한 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1급으로 승진해 본국으로 귀국한 뒤 강경화 국제안보대사는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특별보좌관까지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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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하면 너그럽게 봐줄수도 있는데 돈이 공무원의 생명보다 귀하단 말인가? 지급거부했던 자를 파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