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하원을 통과한 농장인력 근대화 법(FWMA)에 반대하는 30여명의 히스패닉 근로자들이 지난 주말 야키마 다운타운의 밀레니엄 플라자에 모여 시위를 벌이며 지역주민들에게 단결을 호소했다.
독립 농장인부 노조인 ‘정의를 위한 가족연대(FUJ)’의 에드가 프랭크스 정책국장은 이 법이 악법을 넘어 이민자와 노동자의 이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는 FUJ가 워싱턴주 농장지대를 순회하며 벌여온 일련의 항의집회 중 마지막 순서였다.
기존 H-2A 비자 프로그램을 확장한 FWMA 법안은 미국 내 농장에서 지난 2년간 180일 이상 일한 외국인 인부들에게 최고 5년반 동안 합법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1차 체류시한이 만료되면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이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같은 자격이 부여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 인부들은 해당 기한 내에 농장에서만 일해야 하지만 고용주를 변경할 수는 있다. 이들은 최소한 8년 이상 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다시 5년간 더 일 한 후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다. 농장주들은 현지 인부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만 외국인 인부를 채용할 수 있다.
FUJ는 이 법이 시행되면 농장주들이 외국인 인부들의 임금을 깎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며 불법 체류자들의 신분이 노출돼 추방위험도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 농장연맹은 이 법이 반대로 임금인상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의 공조로 연방하원을 통과한 FWMA 법안은 농업계, 노동계, 기업계 등의 300여 단체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엔 미국 농장근로자 연맹, 미국 상공회의소, 전국 히스패닉 상공회의소, 워싱턴주 과수업자 협회, 전국 가톨릭주교협의회 등 굵직한 단체들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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