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
▶ 전·현직 13명에 7만달러
한인 비영리 단체 민족학교(KRC)가 부당 해고 및 인사 조치를 주장했던 전·현직 직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의 중재로 국제기계및항공우주노동자협회(IAMAW)와 KRC가 노동 분쟁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KRC는 13명의 전·현직 직원들에게 총 7만2,500달러를 두 차례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확보 등 운영이 정상화될 경우 이 중 6명을 기존 직위 또는 유사 직위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KRC가 지난 2021년 하반기 재정난을 이유로 진행했던 구조 조정에서 해고 및 인사 조치 대상자였다.
이에 대해 KRC노조는 그 전에 내부 갈등이 있었던 가운데 구조 조정 전에 있던 전체 회의에서 재무 담당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적도 있다면서, 구조 조정이란 명목의 노조 파괴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KRC 노조는 대형 노동자 협회인 IAMAW에 신고했고, 노동 분쟁 심판 기관인 NLRB가 중재에 나서며 양측이 결국 합의에 이른 것이다.
반면, KRC이사회 측은 재정난으로 정리 해고를 부득이하게 하게 됐을 뿐이었다며,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다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13명 외에 아직 1명이 더 남아있지만, 일단 대부분 완만하게 합의로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KRC가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노조 측은 노조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던 가운데 비록 합의했지만 이사회가 사과 한 마디 없었고 개선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여전히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1명이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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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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