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법안 통과 주지사에 송부 예정보다 1년 앞당겨져
연 소득 8만달러 이하의 뉴저지주 주민 대상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자녀양육 세액공제(CTC)’ 프로그램이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진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뉴저지주상·하원은 3일 내년 주소득세 신고 시부터 자녀양육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필 머피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뉴저지주의 새로운 자녀양육 세액공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확정된 2022~2023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지만 주정부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공제 적용 시기를 2023년 과세연도부터로 정해 실제로는 2024년부터 수혜를 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시행 시기가 너무 늦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주의회는 내년부터 자녀양육 세액공제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연소득 3만달러 이하 가정은 6세 미만 자녀당 500달러 세액 공제 ▲연소득 3만~4만달러는 400달러 공제 ▲연소득 4만~5만달러는 300달러 공제 ▲연소득 5만~6만달러는 200달러 공제 ▲연소득 6만~8만달러는 1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에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개인납세번호(ITIN) 소지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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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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