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넘게 복역 중이던 사이드 씨가 석방돼 법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 1999년 볼티모어에서 한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20년 넘게 복역 중이던 남성을 증거 불충분 등으로 19일 석방됐다.
이번 석방은 메릴랜드 주법원이 정부가 피고인의 변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를 공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복역 중이던 41세 아드난 사이드를 석방하되, 자택에 연금하라고 명령한데 따른 것이다.
사이드는 1999년 1월 당시 여자 친구였던 한인 여고생 이혜민 양을 목 졸라 죽인 뒤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2000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건을 1년 가까이 다시 조사한 검찰은 2명의 다른 용의자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확보했고, 이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최근 법원에 유죄 판결 취소를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사이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 맞는지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법원이 사이드를 서약서나 보석을 조건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
한인 여고생 피살사건은 2014년 팟캐스트 프로그램 ‘시리얼’(serial)이 조명하면서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렀다.
언론인 새러 쾨니그가 제작한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인 시리얼은 2014년 10월 이양 피살사건을 다루며 사이드가 범인임을 확정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유죄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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