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 미 경쟁 당국 승인 조건
대한항공이 미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받기 위해 동남아 항공사의 인천-미국 노선 운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동남아 지역 몇몇 항공사와 인천-미국 노선 운항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이 신규 항공사의 인천-미국 노선 취항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 경쟁 당국이 합병 이후 시장 경쟁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 항공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흡수하면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했던 일부 인천-미국 노선 운항을 신규 항공사가 아시아나항공을 대신해야 한다는 요구다.
대한항공은 유나이티드항공이나 델타항공 등 미국 국적 항공사에 인천∼미국 주요 노선 운항 확대를 요청했지만, 특히 LA-인천 노선의 경우 이들 항공사의 관심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LA-인천 노선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 당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는 ‘독점 노선’으로 분류했고, 미국 경쟁 당국도 시정 조치가 필요한 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항공사 등에 LA-인천 노선에 신규 취항해달라고 설득했고, 이 가운데 베트남 항공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항공사가 LA-인천 노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항공회담을 통해 이원권을 배분해야 한다. 이원권이란 항공협정을 체결한 두 국가의 항공사가 자국에서 출발해 서로의 국가를 경유한 뒤 제3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국토부도 대한항공 합병 지원을 위해 항공 협정 체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국 정부와 항공사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대한항공은 신규 항공사 진입 계획을 미국 경쟁 당국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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