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한국시간으로 9월3일 0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ㆍ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한국시간)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ㆍ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돼 온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중단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접종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애틀에서 2일 한국으로 출발하는 여객기부터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탑승이 가능해졌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가 확인됐다”며 “전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 사전 PCR 검사 재도입 등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 이전에 시행되면서 유행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 청장은 이에 대해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로 인해서 감염 기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재유행이 현재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고 지난주부터 감소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유행 양상이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입국 후 검사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입국 후 검사는 PCR 검사로만 가능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