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주민발의안 전문가 팀 아이만(사진)이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최근 소송에서 또 다시 패배를 맛봤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아이만이 ‘온실가스 배출 제한 및 거래에 관한 법’을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하라며 서스턴 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시한이 넘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아이만은 주정부가 이 법에 따라 내년부터 상당액의 세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세금납부자인 주민들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11월 투표지에 관계법을 고지하라고 요구했었다.
카운티 법원은 아이만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 총무부에 관계법이 빠진 투표지 인쇄를 잠정 중단하도록 판시했다.
하지만 밥 퍼거슨 법무장관과 스티브 합스 총무장관은 곧바로 대법원에 달려가 이 법이 2021년 주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를 2022년 선거에 상정하는 것은 관련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곤잘레스 대법원장은 서스턴 카운티 법원이 실수를 범했음을 시인하고 퍼거슨 장관과 합스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주 관련법에 따르면 세금관련 입법 내용은 그 법이 통과된 해의 총선거에 상정하도록 돼 있다. 퍼거슨 장관이 이를 작년 총선거에 상정하지 못한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아이만은 작년에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가 뒤늦게 올해 선거에 이를 상정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만은 퍼거슨이 세금 납부자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일부러 작년 선거에 이를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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