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결성 추진 직원들 상대로 위협·압력 가해”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 노사가 노조 결성 문제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연방정부 독립기관 ‘전미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스타벅스 사측을 노동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제소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NLRB 시카고 지부는 “스타벅스 사측이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시카고 매장 직원들에게 위협 또는 압력을 가했다. 노동법 위반”이라며 지난주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NLRB는 소장에서 스타벅스가 노조 결성에 나선 직원들에게 복지혜택 및 임금인상 기회 박탈 위협을 가하고, 추진 상황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고, 친노조 메시지가 있는 티셔츠·마스크 착용을 금하고, 노조 결성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진술했다. 이번 소송은 시카고 대도시권 스타벅스 매장 가운데 일찌감치 노조를 결성한 에지워터점과 직원들이 표결을 통해 노조 결성 계획을 취소한 팔머스퀘어점 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대응과 관련이 있다고 트리뷴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NLRB 시카고 지부는 스타벅스 사측에 불공정 노동 관행이 있다는 노조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미 전역의 NLRB 지부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법 위반 혐의 소송은 지난주까지 19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