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앞으로 시애틀에서 낙태시술을 받거나 시도하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시의회는 임신했거나 임신 개연성이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를 불법화하고 이들의 건강관리 절차를 간섭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하는 등 두 가지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난 9일 시의회에서 8-0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들 조례는 시장 서명 30일 후 발효된다.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수십년간 이어져온 여성들의 낙태권리를 지난 6월 불법화한 후 시의회는 워싱턴주는 물론 타주에서 낙태수술을 받으려고 몰려올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해 왔다.
최근엔 시애틀을 ‘낙태수술 희망자들의 성지’로 선포하고 시애틀경찰로 하여금 낙태와 관련해 여성들을 체포하거나 수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들 두 조례를 상정한 태미 모랄레스 의원은 미국에서 여성의 기본권이 뒤집힌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정부기관은 신체에 대한 여성들의 자주권과 결정권을 보장해줄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에 따라 시정부 인권국은 임신과 관련한 차별행위를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대한 차별행위와 똑같이 다루게 된다. 또 낙태수술이나 성별확인을 원하는 사람들의 시술절차에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관련 주법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하게 된다.
조례를 공동 발의한 리사 허볼드 의원은 연방대법원 조치를 ‘언제일지 모르지만 일어날 것이 확실한 빅원(대지진)’에 비유하고 “그로 인한 스나미가 워싱턴주로 밀려오면서 낙태수술 희망자들도 4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허볼드 의원은 워싱턴주 전체 병상의 50%가 낙태를 금지하거나 위급상황에서만 허용하는 종교단체 병원에 딸려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낙태수술 희망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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