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비 아일랜드의 해군기지가 ‘그라울러’ 제트기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제출한 소음영향 평가 보고서가 연방정부의 전국 환경정책 법을 위반했다고 연방판사가 판시했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과 민간 환경단체인 ‘이비 보존을 위한 시민들’이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이처럼 판시하고 소송당사자들이 30일 내에 타협하거나 별도 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도록 명령했다.
존스 판사의 판결은 리처드 크리튜라 수석 치안판사의 38쪽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했다. 이 보고서는 해군이 지난 2019년 그라울러 제트기 운영확대를 위해 제출한 환경평가 보고서가 해군기지 측에 불리한 데이터들을 도외시했다며 이는 전국 환경정책 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크리튜라 치안판사는 해군당국이 확대 운영할 그라울러 제트기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을 밝히지 않았고, 학교에서 수업하는 학생들과 일부 조류에 미칠 영향 및 캘리포니아주 엔 센트로 기지로의 훈련 이체방법 등에 관해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잉이 제작한 EA-18G 모델인 그라울러는 미군이 갖춘 전자 무기의 선봉장으로 적군의 통신과 발사 시설들을 교란시킨다. 윗비 아일랜드의 오크하버와 쿠프빌에서 그라울러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해군은 훈련회수를 33% 증대하기로 결정했다가 퍼거슨 장관과 민간단체로부터 잇달아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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