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의회가 반자동 돌격 소총을 구매 또는 소지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정치 전문매체 더 힐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14일 뉴욕주 버펄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18세 총격범이 AR-15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10명이 죽은 참극이 발생하자 이 법안이 발의했다.
지난달 24일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의 범인도 18세로, AR-15 소총을 사용했다. 텍사스주 총격범은 18세 생일이 지난 직후 합법적으로 이 소총을 구매해 총기 구매 가능 연령 조정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다.
이들이 범행 도구로 사용한 AR-15 소총은 미국에서 대량 살상 총격에 자주 등장해 논란을 일으키는 기종이다.
이 법은 또 모든 연령에 대해 반자동 소총을 살 때 허가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한도 신설했다. 현재 뉴욕주에선 권총을 구매할 때만 허가증이 필요하다.
법안이 상정되자 공화당의 알렉시스 웨이크 뉴욕주 의회 상원의원은 18세 정도면 다른 주로 가서 소총을 살 수 있어 법이 실효가 없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구스타보 리베라 뉴욕주의회 상원의원은 "사람을 대량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빠르게 손에 넣길 원하는 사람을 성가시게 하도록 의도한 법안"이라며 반박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반자동 소총의 구매 가능 연령을 올리는 법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캘리포니아주를 관할하는 미 연방 제9항소법원은 21세 미만 성인에게 반자동 소총 판매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서 다수인 위헌 결정에 손을 든 판사 2명은 모두 공화당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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