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취업이민 1·2순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추가
▶ 신속심사 수수료 2,500달러
연방 이민 당국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여파로 크게 늘어난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민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취업이민 1·2순위 해당자들에 대한 신속 심사 신청이 내달부터 가능해진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취업이민 일부 해당자들에 대해 오는 6월 또는 7월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I-907)의 접수를 허용한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즉 ▲2021년 1월 이전에 접수한 취업이민 1순위 세계적 특기자와 국제기업 간부 및 직원 신청자의 경우 오는 6월1일부터 ▲2021년 6월1일 이전에 접수한 취업이민 2순위 석사학위 보유자 및 5년 이상 경력자, 그리고 ▲2021년 3월1일 이전에 접수한 취업이민 1순위 신청자의 경우는 오는 7월1일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이 허용된다. 이민국은 그러나 이들 취업이민 1, 2순위의 신규 신청자의 경우는 아직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USCIS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과 일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만 적용되던 프리미엄 프로세싱 제도를 점차 확대해 궁극적으로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 및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그리고 임시체류신분 연장 신청 등에도 적용한다고 지난 4월 예고했었는데, 이번에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카테고리 중 1순위와 2순위의 일부 해당자들 먼저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편 USCIS는 5월31일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 심사 신청서(I-907) 수수료를 분리해서 별도의 수수료 체크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수수료와 다른 동반 신청서의 수수료를 하나의 체크로 뭉뚱그려 제출할 경우 접수가 거부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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