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고유가 부담 경감 법안 상정
▶ 차없는 주민은 3개월간 트랜짓 무료 이용
뉴저지주의회가 치솟는 휘발유값 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소유주들에게 최대 800달러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레이 무커지(민주) 주하원의원은 지난 2일 뉴저지주 등록 차량 소유주 대상으로 400~800달러의 세금 환급을 해주는 내용의 고유가 부담 경감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환급금액 규모는 차량 소유주의 뉴저지 거주 기간과 납세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아울러 법안에는 6~8월 3개월 동안 차량이 없는 주민들이 뉴저지트랜짓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커지 의원은 법안에서 차량 소유주 세금 환급과 대중교통 무료 등을 위해 16억5,000만 달러의 주정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무커지 의원은 “이번 제안은 캐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가 내놓은 차량 소유주 대상 90억 달러 환급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정부의 휘발유 가격 대책은 주민당 최대 2대까지 차량당 400달러씩 환급하고, 3개월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주상원에는 에드워드 뒤르 의원이 내놓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 뉴저지 납세자에게 500달러의 세금 환급을 해주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6일 현재 뉴저지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38달러로 전국 평균인 4.28달러보다 높다. 1년 전 뉴저지 평균 가격은 2.98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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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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