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액 미납 이유로 성적증명서 발급 거부 못해
▶ 호쿨 주지사 법안 서명
뉴욕주내 모든 공·사립대학은 앞으로 채무액 미납을 이유로 성적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4일 학자금, 기숙사비, 주차비, 도서관 벌금 등의 채무액 미납을 이유로 대학들이 학생의 성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시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성적증명서 발급을 채무액 징수의 수단으로 사용해 온 일명 ‘성적표 랜서밍’(transcript ransoming)이 뉴욕주에서는 사라지게 됐다.
호쿨 주지사는 “성적표는 학생들의 교육 및 경력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명서다. 성적증명서 발급을 빌미로 채무액을 받아내는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관행은 학생들의 잠재력 발휘를 막는다”며 “지난 1월 이미 뉴욕주립대와 뉴욕시립대에는 관행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매체 ‘해칭거 리포트’에 따르면 미 전국적으로 약 660만명의 학생이 25달러 이하의 채무액 미납으로 대학에서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했다.
캐빈 도마스 주상원의원은 “성적증명서는 학생이 교육을 받은 기록으로 미납금 징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성적증명서 발급 거부는 생산적이지 않고 유해한 관행으로 결과적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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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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