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TA 신청 일문일답
▶ 한국방문 시민권자들 시행 사실 모르고 나가 수속 늦어져 허둥지둥
■한국 정부의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조치 이후 미주한인들의 한국 방문이 활발해지면서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을 하지 않아 공항에서 탑승수속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K-ETA 신청 제도는 일반 PC를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www.k-eta.go.kr)를 통해, 스마트폰 등은 모바일 사이트(m.k-eta.go.kr)에서 가능하다. 간단한 절차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공항에서 부랴부랴 신청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실수 등으로 당황하기 일쑤다.
-한국에 방문하려고 할 때 K-ETA가 필수인가.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9월1일부터 K-ETA를 본격 시행했다. K-ETA를 발급받지 않은 K-ETA 대상 국가 국민은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할 수 없다.
-K-ETA 신청시 별도로 필요한 것과 소요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된다. 현재 유효한 여권 및 이메일 주소, K-ETA 신청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크레딧카드 또는 데빗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PC를 이용해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얼굴 사진을 업로드하기 위한 사진 파일이 필요하다.
-수수료 액수와 결제 카드는.
▲신청 수수료는 한화로 1만원(부가수수료 등 별도)이며, 비자와 매스터카드 등 국제 크레딧카드 및 데빗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수수료 결제후에는 불허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신청시 필요한 얼굴사진 파일은 여권사진과 동일해야 하나.
▲아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은 준수해야 한다. 컬러사진, JPG 파일, 사진 용량은 100KB 이하, 가로 세로 600픽셀 이하, 모자·스카프·선글래스 등 착용 금지, 사진의 75% 이상 얼굴 전면이 나오도록 하며, 카메라 정면을 응시한 사진 등이다.
-동반인과 함께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그렇다. 대표 신청인 1명이 가족 등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 결제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며,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기간은.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한다. K-ETA 신청 후 보통 24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이메일로 결과가 송부된다. 또, K-ETA 웹사이트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번호로도 확인가능하다. 불허된 경우 한국 입국을 원하면 총영사관을 방문해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K-ETA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다. 다만, K-ETA 신청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이 남아있지 않다면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까지만 K-ETA가 유효하다.
<
하은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