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소매점 등서 1회용 플라스틱 제품 퇴출
뉴저지주에서 4일부터 1회용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용기 등이 사라진다.
뉴저지주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 전역의 모든 소매점과 식당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법이 공식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식당이나 수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대부분의 소매점들은 고객들에게 1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고객들은 물품을 담을 가방을 직접 가져가거나 매장 계산대에서 1~2달러를 주고 재사용이 가능한 샤핑백을 구입해야 한다.
또 매장 면적이 2,500스퀘어피트가 넘는 수퍼마켓에 한해 종이봉투 제공도 금지된다. 종이봉투의 유료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1회용 비닐봉지는 익히지 않은 육류나 생선 등을 포함해 과일·견과류·채소·꽃 등을 담기 위한 목적의 경우 비닐봉지 제공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의류 포장용과 식당에서 음식 포장용도, 처방약, 신문 배달 등을 위한 비닐봉지 등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식당 등에서 스티로폼 재질의 음식 포장용기 및 식기·수저·컵 등의 제공 역시 금지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이 가능하다. 단 연 수입이 50만 달러 미만 소규모 사업체는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주정부에 1년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식당 등에서는 스티로폼 외 재질의 플라스틱 용기 사용은 허용된다.
만약 새로운 1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법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에게는 최초 적발시 구두 경고만 이뤄지지만 2회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 3회 이상부터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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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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