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티코, ‘로 대 웨이드 판례 49년만에 폐지’ 결정문 초안 입수
▶ ‘보수우위’ 연방대법원, 낙태 금지 기류…중간선거 최대이슈 부상

3일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앞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시위대와 낙태권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서로를 향해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있다. [로이터]
뉴욕·뉴저지주는 “판결 관계없이 낙태권 보호 유지할 것”
연방대법원이 반세기 동안 미국에서 낙태를 법적으로 보장해 온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일 올해 초 작성된 연방대법원의 98쪽 짜리 다수의견 결정문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문 초안 전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인데다, 정치 이념에 따라 첨예하게 갈리는 낙태 문제를 다루고 있어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임신중지(낙태) 행위 처벌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권리 침해”라며 낙태권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다. 이를 통해 임신 22~24주까지는 낙태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 초안에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
낙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끌어내기는커녕 논쟁을 키우고 분열을 심화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그러면서 “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폴리티코는 대법원 소식통을 인용해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한 클래런스 토마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지난해 12월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구두변론 후 엘리토 대법관과 같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민주당이 임명한 대법관들은 소수 의견을 작성 중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불확실하다.
만약 2개월 내에 나올 최종 판결이 결정문 초안과 같은 결론을 유지할 경우 50년 가까이 미국 여성들의 낙태권을 보장해온 법적 근거가 뒤집히면서 앞으로는 각 주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계속 낙태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주지사로서 뉴욕주에서의 낙태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2019년 낙태권을 명시하는 주법이 제정된 바 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도 “대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뉴저지주에서 누구나 자신의 결정에 따라 낙태에 대한 권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주에서도 낙태권을 보호하는 주법이 마련돼 있다.
한편 낙태권 보장을 놓고 전국적인 찬반 격론이 펼쳐지고 있다. 더욱이 대법원 판결문이 전례없이 유출된 일에 대해서도 수사가 벌어지게 됐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3일 “이번 일은 법원과 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신뢰를 손상하는 극악무도한 일”이라며 유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다만 다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유출된 초안이 진본임을 확인하면서도 초안이 대법관의 최종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낙태권 문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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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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