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미국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8일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 1.8%로 낮아 ‘PCR 검사 음성확인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 관련 “입국 전 사전 PCR 검사는 한국내 진단검사 역량에 부담이 없고 항원검사 대비 PCR 검사 정확성이 높아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으로 들어가는 해외 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입국 이후에도 1일차에 PCR 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해외 입국시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접종완료’ 기준도 현행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입국 시 따로 격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때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지나지 않은 사람만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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