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수정 조례안 통과
▶ 직원 4인미만·임시직 채용은 제외
위반시 25만달러 벌금
뉴욕시의 ‘채용공고 급여 공개 의무화 조례’ 시행<본보 4월18일자 경제 1면>이 오는 11월로 연기됐다.
뉴욕시의회는 28일 채용공고 급여공개 의무화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당초 5월15일로 예정됐던 시행일을 6개월 뒤인 11월로 미뤘다.
또 급여공개 의무화 규정을 첫 위반시에는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고, 위반 사항을 시정 할 수 있는 30일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다. 다만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벌금은 25만달러가 부과된다. 이번 조례는 뉴욕시에서 활동하는 사업주가 채용공고를 낼 때 해당 일자리의 급여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남녀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급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조례는 직원 4인 미만 사업장이나 임시직 채용 인력파견 업체를 제외하곤 뉴욕시의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한편 고용주가 급여 공개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뉴욕시 인권위원회 201-416-0197, NYC.gov/HumanRights 에 제보 또는 신고하면 조사가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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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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