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수퍼마켓 등서 스티로폼 포장용기도 사용금지
▶ 육류·생선·채소 담을 비닐봉지는 예외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
뉴저지주내 식당이나 수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대부분 소매점들에서 사용해온 비닐봉지나 스티로폼 포장용기 등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이 오는 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뉴저지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된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법이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식당이나 수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대부분의 소매점들은 이날부터 고객들에게 물건을 담기 위한 1회용 비닐봉지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고객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가방을 직접 가져가거나 매장 계산대에서 1~2달러를 주고 재사용이 가능한 샤핑백을 구입해야 한다.
다만 익히지 않은 육류나 생선 등을 포함해 과일·견과류·채소·꽃 등을 담기 위한 목적의 경우 비닐봉지 제공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의류 포장용과 식당에서 음식 포장 용도, 처방약, 신문 배달 등을 위한 비닐봉지 등도 허용된다.
종이봉투의 경우 매장 면적이 2,500스퀘어피트가 넘는 수퍼마켓에 한해서 금지된다. 뉴욕 등에서 처럼 수퍼마켓에서 종이봉투 유료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식당 등에서 스티로폼 재질의 음식 포장용기 및 식기·수저·컵 등의 제공 역시 금지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이 가능하다. 단 연 수입이 50만 달러 미만 소규모 사업체는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주정부에 1년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식당 등에서는 스티로폼 외 재질의 플라스틱 용기 사용은 허용된다.
만약 새로운 1회용 제품 금지법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에게는 최초 적발 시 구두 경고만 이뤄지지만 2회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 3회 이상부터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1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주정부 환경보호국이 제공하는 자료(shorturl.at/rIT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1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소매업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회용 비닐봉지에 익숙한 고객들에게 새로운 법에 대해 안내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비닐봉지 재고 처리에 대한 부담도 존재한다. 하지만 비닐봉지 재고 처리와 관련해 주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뉴저지비즈니스액션센터는 1회용 비닐봉지를 필요로 하는 노인센터나 푸드센터 등에 기부를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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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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