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상업용 빌딩 옹벽^간판 등 무상 인스펙션 시행
▶ “처벌 보다 사고 예방 중점”$내달31일까지 311통해 접수
뉴욕시가 상업용 빌딩의 옹벽과 간판 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 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7일 상업용 건물주와 소상인들이 빌딩 옹벽(Deck and Retaining Wall) 이나 간판 시설(Business Accessory Sign)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뢰해오면, 인스펙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벌금 없는 옹벽 및 간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선제적으로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잠재적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은 물론 건물주나 소상인들의 벌금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게 시정부의 복안이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내달 31일까지 311 핫라인을 통해 무료 점검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안전점검 요청이 접수가 되면 뉴욕시빌딩국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와 인스펙션을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하는 방안도 제시해주게 된다.
아담스 시장은 “처벌보다 빌딩 안전 문제 식별에 주력하도록 한 프로그램”이라며 “재산 보호와 함께 건물 안전 개선으로 도시 안전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캐빈 김 뉴욕시소기업서비스국 국장은 “단속을 줄이고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한 정책으로 많은 소기업들의 신청을 바란다”며 “무료 점검과 교육을 통한 안전 증진으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벌금없는 옹벽 인스팩션 프로그램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돼오고 있으며 벌금없는 간판 인스팩션 프로그램은 팬데믹 기간인 지난 2020년 처음 시작됐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