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접종 후 확진돼 완치되면 3차와 동일 취급
■ 한국내 미등록자들 Q-코드 확인 되면 가능
■ 당분간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규정 그대로 유지
한국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한국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 시행에 들어갔다.<본보 3월21일자 A1면 보도> 4월1일부터는 미국 등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으나 한국 방역당국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입국자들도 격리 면제를 받게 된다. 한국 방문 격리면제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을 2차까지 접종한 후(얀센 1차) 14일~180일 이내인 자와 3차 접종자다.
-2차 접종 후 확진돼 3차 접종을 하지 못한 채 180일이 지난 경우 격리 면제는 가능한가.
▶2차 접종 후 확진돼 완치됐다면 3차 접종자와 동일하게 취급돼 격리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한국 입국시 접종증명서 및 확진 일자가 기재된 서류(완치소견서 등)로 확인한다.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력을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에는.
▶21~31일까지는 한국내 등록 접종완료자와 해외 접종후 접종력을 한국의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들만 격리면제된다. 따라서 해외 접종력 한국내 미등록자들은 이 기간 한국을 방문한다면 7일간 격리를 해야한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해외 접종력 한국내 미등록자들은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한 접종력이 확인되면 격리면제가 된다.
-접종대상이 아닌 6세 미만은 격리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최소 연령자들은 동반 입국한 보호자가 모두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 혜택을 받는다.
-의학적 사유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
▶사유 구분없이 접종을 하지 않은 해외 입국자의 경우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개인사정상 필요하다면 인도적 목적 등 개별 사유에 따른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 입국자에게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데 래피드 검사도 인정되나.
▶당분간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확진 후 치료된 입국자의 경우 입국 전·후에 PCR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한국인에 한해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외없이 입국 후 1일차에는 PCR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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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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