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1일부터 평일 자정∼오전9시
▶ 거리주차 적발시 50달러 벌금 티켓

3일 열린 팰팍 주민 간담회에서 크리스 정(왼쪽) 팰팍 시장이 주차 규정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가구당 2대씩 무료주차증 발급
팰팍 평일 야간 비거주자 거리주차 제한 단속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오는 4월1일부터 평일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제한 규정에 따른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3일 팰팍 타운홀에서 열린 크리스 정 팰팍 시장 주최 주민 간담회에서 정 시장은 “지난달 평일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제한 규정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서 4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팰팍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제한은 월~금요일 평일에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대부분 로컬도로에서 거주자 주차 허가증이나 방문자 주차 허가증이 있는 차량에 한해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4월1일부터 단속이 시작될 경우 거주자 또는 방문자 주차 허가증이 없는 차량이 평일 야간 시간대 팰팍 대부분 로컬도로에서 거리주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달러 벌금 티켓이 부과받을 수 있다.
팰팍 거주자와 방문자 주차 허가증 발급 신청은 타운정부 웹사이트(mypalisadespark.com/parking-permit)에서 할 수 있다.
거주자 주차 허가증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1년 유효기간은 10달러, 2년 유효기간은 15달러, 3년은 20달러다. 다만 팰팍 가구당 차량 2대까지는 거주자 주차 허가증이 무료 발급된다. 또 팰팍 거주 가정에 노인(65세 이상)이 있으면 2명까지는 주차 허가증이 무료 발급된다. 이를 활용하면 최대 4대까지 거주자 주차 허가증을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방문자 주차 허가증은 하루 3달러 또는 월 60달러인데, 팰팍 가구당 한달에 2회까지 방문자 주차 허가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팰팍 타운정부에 따르면 방문자 일일 주차 허가증은 한달에 최대 3회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월 주차증을 구입해야 해서 혼란을 주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차 허가증 발급 신청 등에 대한 문의는 팰팍 타운정부로 하면 된다. 문의 201-585-4100.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팰팍 거주자로서 작년에 차량 두대를 토탈$40.00에 퍼밋을 구입한 사람은 어떻게 머니백을 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