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 끝낸 후 후보 사퇴로 무효 처리, 표 던진 국민 모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재외국민투표가 사표화 되자, 재외국민 투표 이후 사퇴를 제한하는 이른바 '안철수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3일 한 유권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안 후보가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미 지난달 23~28일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사표처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28일 115개국(177개 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재외유권자 22만6162명 중 16만1878명이 투표에 참여해 총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안 후보가 공식 사퇴함에 따라 재외국민 가운데 안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의 표는 무효표가 된다.
청원인은 이럼 점을 지적하며 “재외투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재외투표가 쉽지 않다”면서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투표가 유권자에게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알기에 그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기꺼이 나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그런데 유권자들의 이런 진심을 두 후보는 무참히 짓밟았다”며 “투표까지 마쳤는데 단일화하는 건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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