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자전거 옆 지나는 차량 25마일 이하 서행해야
▶ 적발시 벌금 100달러· 행인 등 다치면 벌금 500달러 벌점 2점
앞으로 뉴저지에서 갓길을 걷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를 지나치는 차량들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차선을 변경하거나 시속 25마일 이하로 서행을 해야 한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지난해 8월 서명해 계도기간을 거친 뒤 지난 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 ‘안전한 통행법’(Safe Passing Law)은 갓길 등 도로 옆을 걷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법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인도가 없는 길가를 따라 걷는 보행자나 자전거, 스쿠터 등이 있을 경우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한 차선 안쪽으로 옮겨 지나가야 한다.
이는 경찰차량이나 비상구호 차량 등이 서 있을 경우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무브 오버법과 유사한 내용이다.
만약 차선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차량과 사람·자전거 등 사이에 최소 4피트 공간이 유지하고 지나가야 한다. 이 마저도 어렵다면 운전자는 시속 25마일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위반 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벌금 100달러가 부과된다. 아울러 법 위반으로 인해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등이 다치면 운전자는 500달러 벌금과 벌점 2점 처벌이 내려진다.
그간 뉴저지에서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안전이 적지 않은 문제였다.
주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16명 중 약 30%를 차지하는 62명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다.
또 비영리기관 ‘트라이스테이트 교통캠페인’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뉴저지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9% 높다”고 지적했다.
이 법을 상정한 패트릭 디그난 주상원의원은 “뉴저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가 없어 도로를 따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다. 하지만 상당 수 운전자들은 시속 40마일이 넘는 속도로 그들을 지나간다”며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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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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