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 주차공간 구비조건 샌디에고시 시조례개정
▶ 투자비용 절감 등 일석이조
샌디에고 시의회는 최근 만장일치로 상업용 건물에 대한 최소주차공간구비조건에 관한 시조례의 변경을 승인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조례는 대중교통우선지역과 상업지역에 있는 빌딩 소유자와 상업용 임차인에 대해 적용된다.
각 사업장은 고객의 수요 만큼 (주차공간을) 제공 또는 그 공간을 실외식사장소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지역 사업체에 대한 주차 최소공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샌디에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도보나 자전거 이용 등으로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주기 위한 다음단계로의 이동을 위한 것”이라며, “이것은 또한 (사업체의) 자금을 더욱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업체에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들은 한 사업장이 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약 2만5,000달러가 들며, 많은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같은 새로운 시 정책이 기후행동계획에 의해 요구되는 온실가스배출감소에 대한 시의 노력에도 부합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최소주차요건의 폐지로 빌딩에 충분한 주차장이 없어 새로 사업개시하기를 꺼리는 사업주들에게 (주차공간이) 더 이상 (신규사업 고려사항에서) 방해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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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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