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스웨이 의료상조회 발족… 회원간‘의료비 나눔’

크로스웨이 의료상조회(Crossway Health Share)의 김경호(오른쪽) 회장과 위화조 마케팅 대표가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상조회 가입을 부탁하고 있다.
크리스천 한인 비영리단체 ‘크로스웨이 의료상조회’(Crossway Health Share·회장 김경호)가 의료비 나눔 사역의 닻을 올렸다.
크로스웨이는 의료비 발생 시 회원들간 물질적, 영적 나눔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크리스천 의료상조회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자산을 축적하지 않는 진정한 의료비 나눔 사역을 표방하고 있다.
김경호 회장은 “의료비 발생 시 회원들이 직접 의료비를 나눌 수 있는 한국 단체로는 유일하며 연방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회원간 의료비 나눔이 가능하도록 특허를 받은 ’쉐어링 은행 시스템‘(Sharing Bank System)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CHS는 회원들이 크로스웨이 의료상조회와 파트너십을 맺은 은행을 통해 의료비 나눔 계좌를 개설하게 되고 의료비 발생 시 이 계좌를 통해 회원들간 직접 의료비 나눔이 자동 실행된다. 또, 의사나 병원 방문 시 CHS회원카드만 보여주면 자동 시스템에 의해 의사나 병원에 의료비가 직접 지불된다. 이는 자동 전자 의료비 청구 시스템으로, 비효율적인 수동 프로세스로 회원들이 의료비를 직접 협상하거나 의료비 청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직접 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없다.
김 회장은 “유니버설 RX를 통해 추가비용 없이 모든 회원에게 무료 처방전 할인 프로그램도 제공한다”며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고 CVS, 월그린 등 전국 5만5,000개 이상의 약국(개인약국 포함)에서 최대 50%까지의 처방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썬웨이 엠엔티를 통해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한국의 16개 메이저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을 갖췄다. 또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의한 벌금 면제 기관으로 오바마케어 의무가입이 요구되는 캘리포니아주 등은 벌금이 면제된다.
CHS 프로그램은 컴플릿, 어드벤티지, 베이직 등 3가지로 1인 40달러~195달러까지 본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올해는 팬데믹으로 인한 여파로 ARPA(American Rescue Plan Act)를 통해 2021년 단 한번이라도 실업수당를 받은 사람은 실제 본인 소득과 상관 없이 무조건 연방빈곤선의 138.1%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정부로부터 최고의 보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 추가 보조가 이번 해 1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2022년 보험 가입시에는 실제의 본인 소득으로 측정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보험비가 많이 인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로스웨이는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가입 문의 (213)908-1101 (877)520-8787, www.crosswayhealthsh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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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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