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 건물 매각… 전화도 끊겨 일부 회원 배당금 지급
코로나 19로 인해서 회원들의 사망이 증가한 반면 신규 회원 가입이 없어 재정적인 어려움(본보 본보 1월 29일자 A8면, 2월 1일자 보도)을 겪어온 가든그로브 ‘OC 일심 노인 상조회’가 결국 문을 닫았다.
올해 1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정상적으로 상조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통보했던 일심 노인 상조회는 사무실 전화(714-539-9934)를 끊은 상태로 당시 에스크로에 들어갔던 건물을 올해 7월 70만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은 25일 현재 문이 닫혀있다.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이 상조회에 가입했던 박 모씨는 “일부 회원들이 적은 액수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나마 돈을 받지 못한 회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정확한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박 씨는 또 “그동안 일심 노인 상조회가 어떻게 돈을 배분했는지 당시 담당했던 임원들이 알고 있겠지만 연락을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을 방문중인 현상덕 노인 상조회 당시 회장은 “회계사와 변호사를 통해서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액수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심 노인 상조회측은 올해초 회원들에게 발송한 편지를 통해서 ▲2021년 1월 30일까지 모든 연회비, 월 회비, 2021년 1월 1일 상조비까지 지불한 회원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만일에 지불을 하지 않은 회원들은 자격 미달로 배당이 안된다 ▲2021년 1월 15일 이후 상조비는 지불되지 않는다. 2월부터 완전히 운영중단 될 때까지 월회비와 상조비는 받지 않는다 ▲상조회 건물은 매각해 제반 경비 론을 다 납입하고 경비 등 지불한 후 회원 전체에게 퍼센트로 배당 ▲모든 업무(IRS) 주정부 라이센스 반납, 배당 등 법적 절차는 변호사와 CPA가 맡아서 처리 등을 통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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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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