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진진(왼쪽)과 낸시랭 /사진=스타뉴스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이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이혼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기준)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왕진진)는 원고(낸시랭)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왕진진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로써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소송은 3년 9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낸시랭이 왕진진에게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결혼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낸시랭은 왕진진을 특수폭행, 상해, 협박,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왕진진은 낸시랭에게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 협박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왕진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진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노래방에서 왕진진을 검거했다.
한편 왕진진은 지인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 등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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