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D시 검찰 보험 사기혐의로 네크워크 의사목록 허위 작성
▶ 주 전역 100만명이상 피해
샌디에고시 검찰은 네트워크에 가입된 진료의사 명단과 보험혜택 및 서비스 범위에 관해 소비자를 기망한 혐의로 3개 건강보험회사를 기소했다.
카이저, 모리나핼스케어 및 핼스넷 등은 자체 제작한 광고안내책자에 네트워크에 가입된 의사목록을 부정확하게 작성 및 배포해 (이를 믿고 가입한)소비자들에게 서비스가 가능한 것처럼 기망한 혐의다.
시 검찰청은 샌디에고 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부정확한 의사목록을 작성해 많은 수요자들이 건강보험 플랜을 구매할 때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상혜택이 실제보다 더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유도해 잠재 등록자들을 끌어들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유령 네트워크”통해 환자들이 부정확한 의사목록에 있는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으려 반복적으로 시도하다 실패해 낙심을 하게 되고, 보험회사들은 특별하고 종종 비싼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속아내기도 했다고 적시했다.
시검찰청에 따르면 모리나 목록은 80%나 부정확했고, 카이저와 핼스넷은 최소 35%가 부정확했다.
마라 엘리옷 검사장은 “소비자들은 의료진을 찾을 때 건강보험회사를 신뢰하게 된다”라며 “부정확한 의료진 목록은 보건진료서비스에 위험한 장애를 구축해 환자들이 (실제로) 보험을 받아주는 의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기성 유령 네크워크는 주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샌디에고 주민의 건강을 저해하게 된다”며 이들의 상혼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주 전역에서 100만명이상이 이들 3개 보험회사 건강플랜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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