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MA, 오늘부터 ‘팬데믹 장례비 지원’ 신청접수
▶ 체류신분 상관없어
연방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최대 3만5,500달러까지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11일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오늘(12일)부터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치른 유족을 위한 ‘코로나19 장례 보조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원 프로그램은 사망자나 신청 유족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사망 원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유족들에게 큰 재정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FEMA가 공개한 신청 자격조건에 따르면 ▲미국령을 포함,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사망했고 ▲사망확인서의 사망원인이 코로나19이며 ▲신청자는 미국시민, 미국령 지역 주민 또는 영주권자등 자격 있는 비시민권자로서 ▲2020년 1월20일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장례이어야 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장례 당 최대 9,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의 신청서에 최대 3만5,500달러까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복수의 사망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수가 한 명의 사망자 장례비를 지원했을 경우, 한 신청서에 공동신청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사망자 1명(장례 1건) 당 최대 9,000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의 신청서에 최대 3만5,500달러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장례비용 관련 각종 서류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이 승인되면 수혜자는 우편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장례비를 지원받게 된다.
FEMA는 사망진단서에서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명시됐거나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폐렴 등 합병증이 사망원인으로 명시됐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장례비 사용 목적으로 받은 장례보험금, 정부나 지원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등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FEMA는 장례비를 중복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FEMA는 이번 지원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예산 20억달러를 지원받았다. 당초 저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소득에 상관없이 이번 장례비 지원 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십, 많게는 수백만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청은 12일부터 월요일~금요일 오전 6시~오후 6시(미 서부시간 기준) 사이에 FEMA가 개통한 신청 전용전화(1-844-684-6333)를 통해 할 수 있다. 웹사이트(www.fema.gov)를 통해 한국어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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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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