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경기부양금 못받은 납세자 대상
▶ 일부 혹은 전부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

IRS가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내용을 기준으로 2019년도 소득 기준으로 지급했던 경기부양금 중 지급되지 못한 차액을 7일부터‘추가’(plus-up)하고 있다. [로이터]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K모(29)씨는 은행계좌를 확인하던 중 깜짝 놀랐다. 연방국세청(IRS)에서 1,800달러의 경기부양금(EIP)이 입금되었기 때문이다. 2019년도 세금보고에는 부모의 성인 부양가족으로 오르는 바람에 K씨는 지난해 1차와 2차 경기부양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올해 부모의 부양가족에서 빠지면서 세금보고를 한 K씨는 IRS가 세금보고를 처리하면서 지난해 받지 못했던 경기부양금을 지급한 것을 알았다. K씨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막상 현금이 은행계좌에 들어오는 것을 보니 ‘보너스 선물’을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부양금(EIP)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plus-up) 세금환급금 형태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IRS에 따르면 ‘추가’ 환급금을 받는 납세자는 지난해 경기부양금 수혜 자격이 되지 않아 현금 지원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 중 올해 세금보고를 완료한 납세자들이다.
경기부양금 지급이 2020년도 세금보고 이전에 발생해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를 기준 삼아 지급하다 보니 경기부양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등 개인별로 지급 상황이 서로 달랐다. 하지만 올해 세금보고 접수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2020년도 세금보고 서류 내용을 기준으로 재조정하면서 경기부양금의 추가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7일 CBS뉴스에 따르면 ‘추가’ 환급금 건수는 대략 2,500만건에 360억 달러로, 은행계좌 직접 입금은 이날부터 시작됐으며 체크와 데빗카드 형태의 지급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크게 2가지로 먼저 2020년도 소득이 2019년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경우다. 2019년도 연 소득(AGI)이 경기부양금 지급 기준인 개인 7만5,000달러, 부부합산 15만 달러를 넘어갔지만 2020년도 소득이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받지 못했던 경기부양금을 이번에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준선을 넘었다고 해도 2019년도 보다 연 소득이 줄었다면 줄어든 만큼의 경기부양금을 지급 받게 된다.
2019년도 소득으로 3차 경기부양금 1,400달러를 지급 받은 납세자의 경우 2020년도 소득이 2019년에 비해 늘었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또 다른 하나는 부양가족의 변동이다. 2020년도에 출산을 해 부양가족이 늘어난 경우도 ‘추가’ 현금 지원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2019년도 세금보고 기준으로 인해 3차례에 걸쳐 지급된 경기부양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2020년도 세금보고를 통해 경기부양금의 신청 작업을 빨리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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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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