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사용에 해당’ 대법원서 6대2 판결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구글과 오라클이 10년 넘게 벌인 소송에서 결국 구글이 이겼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5일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6대2로 구글에 승소 판결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가져다 쓴 자바 코드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이용이라고 본다. 따라서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수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공정한 이용이 아니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취임 전 변론이 이뤄진 탓에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앞서 오라클의 손을 들어준 2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2심 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구축에 있어 자바 코드를 이용하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구글이 최소 수조원의 배상 위기에 몰렸다. 구글과 오라클의 법정 공방은 2010년 오라클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사용료 90억 달러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후 10년 넘게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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